[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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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해부터 라임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과 금융당국에 의해 손실률이 공개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광화, 한누리, 우리 등을 통해 라임의 수익률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 판매사의 관여 여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미고지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라임의 수익률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법원이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할 경우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 투자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 100%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WM센터장이 라임과 공모를 한 뒤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또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배상규모가 커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 소송이 형사에서 민사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 또는 배상 규모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며 "운용사의 사기 혐의와 TRS 계약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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