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업무. [그래픽=뉴시스]
컴퓨터 업무.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구인광고에 게재된 업체명과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한 직업정보 제공사이트의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경 이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중 6개 업체의 이름, 주소 등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노동부는 이를 구인광고가 허위로 적혔다고 보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듬해 10월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8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항은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업체명과 주소 등이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처분의 대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이는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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