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월 27일, 뇌물수수혐의로 소환을 받고 있는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의 집무실과 관사에 긴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2일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 2억90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 종합감사 기간에 사건이 터져 시청은 ‘초상집’ 같이 적막감만 흘렀다. 간부들은 ‘불 똥’이 튈까 염려해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하위직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노 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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