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일괄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부실용역 우려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무내용에 따른 적정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기본업무(표준적인 업무)와 상응하도록 용역대가가 설정된 것이 그 이유다. 기본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과 기본업무가 달라 용역대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조사·분석’ 항목에서 조사·분석 대상은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으로 정의됐다. 그러나 여기서 '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용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업무 대비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돼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시는 개선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향후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해 수행하는 업무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도 기준을 정립해 제시했다.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그에 연계해 조사, 분석·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해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선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과도한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적정 수준의 예산집행과 용역의 품질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꼭 필요한 항목만 부분적으로 수립·재정하는 용역도 발주 가능하게 됐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와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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