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선정과 관련 2007년 처음 경쟁방법을 도입했던 경북 문경시가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선정했다. 문경시는 최근 `문경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제1금고(일반회계)의 농협과 제2금고(특별회계·기금)의 대구은행을 현행 그대로 수의계약, 2011년까지 문경시 금고로 재 지정했다. 수의계약으로 시 금고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보면 기존 경쟁방법으로 선정됐던 은행과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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