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일요서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완치돼 24일 격리 해제됐다. 주인공은 9·13·15·20번째 환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번째(28), 13번째(28), 15번째(43), 20번째(42) 환자가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소멸한 후 24시간 간격으로 2번 진행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퇴원은 의료진과 코로나19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가 환자의 기저 질환과 후유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9번째 환자는 5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지난달 30일 5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뒤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인 31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3번째 환자는 지난달 31일 1차 임시항공편으로 우한에서 귀국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한 우한 교민 368명 중 1명이다.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1일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후 지난달 29일 4번째 환자의 항공기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1일 경미한 감기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실시한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의 친척으로, 지난 2일 15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이후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18일 이 환자의 딸(11)이 32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자, 이 환자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 등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사를 같이 했던 20번째 환자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는 담당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완치로 격리 해제됐거나 예정인 확진자는 24일 오후 2시 기준 22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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