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개최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주말 집회가 이전과 같은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목사가 첨병 역할을 하며 이끌어 온 집회가 이전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개최한 ‘제1차 문재인퇴진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인근 집회 주·야간 집회를 올해 1월초부터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12월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의 집회를 진행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향후 범투본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는 계속돼 왔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노숙 농성으로 인근 주민들·서울맹학교 학생·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집회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맹학교 학생들은 “소리에 의존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특성상 수업에 차질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맹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학습권·안전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맹학교 학부모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직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4명을 폭행·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노숙 농성을 진행하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맹학교 학부모 2명을 밀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계자들은 당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전 목사에게 접근하는 맹학교 학부모들을 막으면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대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자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금지했다.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22~23일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향후 광화문 일대 등의 도심 집회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투쟁본부가 오는 29일과 3월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3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이번에 온 전염병은 야외에서는 전혀 안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예배에 참여하면 오히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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