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업인들에게서 2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경식씨로부터 2008년 8월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미국 출장 활동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어 작년 8월에도 자신이 운영해오던 ‘국회위기관리포럼' 해외시찰 경비조로 1600만원을 받는 등 공경식 씨에게서 2100만원과 2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가 작년 5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공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1800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 여권 주류의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인 공 의원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공 의원의 친척(이종육촌)인 배모(61·구속)씨가 모 주류업체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함께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이 공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나, “친척 사이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은 처벌하지 않는다"(정치자금법 45조)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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