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일합을 겨뤘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재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손 전 지사가 지난해 12월 연말에 2007년 대선 캠프 인사들과 춘천산행을 하면서 세결집에 나서면서 출마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손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손 전 지사가 수원 장안에 출마하지 않은 배경중에 종로 지역이 재보궐 선거가 될 경우 재출마하기위해서였다는 말이 있었다”며 “경기도지사로 경기지역에 출마해 당선되기보다 정치 일번지로 알려진 종로에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때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질 경우 손 전 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빗나가면서 손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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