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경과 연립주택 등…최대 5000만 원까지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어진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청군 금서면 동이보금자리 아파트 도색 @ 산청군 제공
산청군 금서면 동이보금자리 아파트 도색 @ 산청군 제공

올해 사업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비율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차도·보도 보수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 상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신청을 의결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6일까지 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긴급성,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3년간 군내 아파트 12단지와 연립주택 3단지, 다세대주택 1단지 등 모두 16단지 728세대에 5억4000여만 원을 지원해 옥상방수와 수도배관 교체, 균열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주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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