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불법구입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해외 부동산 불법 구입 의혹을 받아 온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은 지난해 12월 30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조 사장의 13채 해외부동산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발렌시아 빌라 2세대의 지분 12.5%를 취득한 뒤 취득금액 총 85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 이 사건을 우선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사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조 사장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별장과 샌프란시스코 콘도 등을 구입한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효성 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조성 의혹은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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