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대출이자 및 특례보증
- 7천여 중소기업과 6만7천여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자금지원에 나서

남동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남동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남동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 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지원 및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남동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이자지원의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 1.7%이며, 코로나19피해기업 등의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신청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남동구 기업지원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 확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7천여 중소기업과 6만7천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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