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소속 20명의 의원들은 8일 오전 추미애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처리해 논란의 주역이 됐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았다. 야당은 “추 위원장과 여당의 야합이며, 법안은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중재안'이 민주당의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한치 양보의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및 보수언론 그리고 노조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어겼다'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불똥은 정세균 대표한테까지 튀면서 ‘비상 지도부 구성', ‘조기전대 개최' 등으로 이어져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여당속의 야당'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처럼 추 의원이 ‘야당속의 여당' 역할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할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민주당 일각에서 보내고 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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