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90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으로 조사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대리점 14건)이다. 종결·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대리점 1건),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 중이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처리된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 유형(90건)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1건 ▲거래상 지위남용 8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된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게 시의 평가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맹사업 분야 5억7056만원, 대리점 분야 180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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