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게재했다 해당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당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15일 파면보다 한단계 낮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 김씨는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고 이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 등을 게재했고 6월 광주지방국세청은 김씨를 파면 조치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씨는 문제의 글에서 “전직 대통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12일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 등을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공무원 인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신분 박탈은 물론 공무원 연금 지급도 받지 못하게 했다.

한편 김동일씨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법과 상식을 아는 분들이어서 직장에 복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당황스럽고 한국의 현실이 슬프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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