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경유한 외국인도 입국 금지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2시 15개국에서 2곳 늘어났다. [뉴시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2시 15개국에서 2곳 늘어났다. [뉴시스]

 

[일요서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7개국으로 증가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2시 15개국에서 2곳 늘어났다.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키리바시, 홍콩 등 총 7곳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사모아, 키리바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홍콩, 바레인, 요르단에서도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24일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공식화했다.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오만, 우간다, 카자흐스탄, 카타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에선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마카오는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 입국자 경우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가량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은 경북·대구 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무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 방문자에게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게 하고, 방문 이력이 있으면 공항 내에서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해 필요시 격리시키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을 입국 전 14일간 괌이나 하와이에 격리 조치키로 했다. 

영국, 우간다는 14일 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 격리 등을 권고 및 요구하고 있다. 오만, 카타르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및 시설 격리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24일간 의학 관찰,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 심사 시 병원 이송 등으로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하고 있다.

여행 금지 국가 등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현지에서 격리되거나 전세기 등을 통해 귀국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항공편 2대를 제공했다. 1차 항공편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2차 항공편도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 등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 17쌍은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계기로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보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 없는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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