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뉴시스]
로이킴 [뉴시스]

[일요서울 | 곽영미 기자] 가수 로이킴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배경을 전했다.

거듭 사죄의 메시지를 전한 로이킴 측은 ‘정준영 단톡방’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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