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우리은행이 모든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6일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대응 테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이러한 내용의 대고객 금융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러한 조치는 대인접촉에 따른 고객들의 불안감 해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 면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음식과 숙박, 관광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시적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대출만기를 유예, 연차이자로 면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지역특산품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눈앞에 보이는 사업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답할 때”라며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특히 수천만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과 카드 부문 등에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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