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자로 지역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오는 3월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진주시는 26일자로 지역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오는 3월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6일자로 지역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오는 3월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진주시 제공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진주지역 거주 신천지 교인들의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사실을 추적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나,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송달하는 한편,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해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시설폐쇄와 집회금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는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1일 확진된 경남 3ㆍ4번(진주1ㆍ2번) 확진자 이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으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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