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군에 따르면 이번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함양군 내 625개 업체에 적용되며 허용물품은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조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1회용 봉투 제공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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