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 통과, 감염병 의심자 격리 법적 근거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일요서울] 앞으로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 정원은 3배 이상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심의됐다.

감염법 개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또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자가·시설격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이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자 등이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증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각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검역법 개정에는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자는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다.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의 정의가 신설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등이 의료관련감염에 포함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를 이관·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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