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 7개동(4개 단체)과 집회물품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 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 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해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갔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6시30부터 시작됐다.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5000만원을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와 종로구는 지난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집회 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을 했다. 또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해 이번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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