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건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 전체 신청건수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전체 접수된 분쟁건수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접수 사건이 늘어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이다. 법정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이는 심사관의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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