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의한 먹거리 불안감 해소

[일요서울ㅣ거창 이형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난 26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

이번 조치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심각’ 단계로서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거창군에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153개를 포함해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1186개로서, 영업장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시적 유예대상 종류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비닐식탁보 등이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코로나19 발병 확산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군민들도 개인용 텀블러 사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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