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3일까지 방문 우편 신청 접수

[일요서울ㅣ김해 이형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돼 있어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전구물질(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이 되므로 이를 회수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3일 시행되면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전환되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김해 동지역(장유 제외)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돼 장유1‧2‧3동, 읍‧면지역까지 포함된다.

즉, 4월 3일부터 김해 전 지역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된다는 뜻이다.

추가 편입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중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이상 주유소는 2022년 4월 3일까지,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2년 말까지, 300㎥ 이상 1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3년 말까지, 300㎥ 미만 주유소는 300㎥를 초과한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자영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 기한보다 조기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유시설 1기당 스탠드형의 경우 2년 조기 80만원, 3년 조기 100만원, 천장형의 경우 2년 조기 100만원, 3년 조기 125만원, 집중식의 경우 2년 조기 400만원, 3년 조기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장별로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은 8기, 집중식은 1기까지 지원한다. 회수장비를 혼용해 설치할 경우 8개 한도 내에서 노즐의 단가가 더 높은 것부터 우선 지원한다.

예컨대 진영읍에 소재한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500㎥인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스탠드형) 5기를 올해 설치할 경우 3년 조기 설치하게 되므로 500만원(100만원×5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장유1동에 소재한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200㎥인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총 10기(스탠드형 5개, 천장형 5개)를 올해 설치할 경우 2년 조기 설치하게 되므로 740만원(천장형 100만원×5기, 스탠드형 80만원×3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유해물질과 악취 저감에 폭발‧화재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 자연 증발을 방지해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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