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 통과 뒤 방문증 받아야…모두를 위한 철벽 대응 조치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추세 속 지역에도 2월 25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망 구축을 위해 시청사 출입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근무 인원(1300여 명)과 상시 출입자(300여 명), 민원인(하루평균 1500여 명) 등 출입 인원이 3100여 명인 시청사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열화상 카메라를 거쳐 갈 수 있게 하려고 이날 오전부터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과 내방객의 출입 동선을 1층 중앙 현관 쪽 출입문과 당직실 쪽 출입문 2곳으로 제한했다.

서관과 동관 쪽 출입문 2곳은 잠그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운행을 제한했다.

내방객은 안내데스크 앞이나 당직실 옆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 통과 뒤 당직실에 비치된 방문증을 받아야 청사 내 부서 출입을 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자동 감지하는 체온이 37.5도를 넘어 경보음이 울리면 매뉴얼에 따라 체온계로 대상자의 체온을 다시 확인한 뒤 보건소로 안내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시는 또, 개방한 출입구 2곳과 지하 엘리베이터 출입구 6곳에 소독용 발판을 설치했다. 손 소독기, 손 소독제도 청사 곳곳에 비치했다. 모든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모두를 위한 철벽 대응 조치”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열화상 카메라는 수정·분당구청 민원실, 중원구청 로비에도 설치돼 방문객의 체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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