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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대구·경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시작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8시15분 기준 102만2092건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확진자 급증)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지난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27일 바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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