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여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며 "검찰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후에 석방 결정문만 팩스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같은날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7시37분경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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