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안형록 변호사
법무법인YK 안형록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가족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서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간병 등을 하면서 망자가 사망할 때까지 망자의 곁을 지킨 사람이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해온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기여자의 상속분을 정하며(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따라서 피상속인 즉 망자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자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여야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ㆍ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ㆍ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ㆍ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하여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기여분을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확고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힘든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억울한 일을 미리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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