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사업 확대, 핵심사업으로 6개 중점 사업과 35개 과제 추진 박차

지난해 7월 1일, 이강호 구청장이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1일, 이강호 구청장이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남동구가 장애인 복지사업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구는 공공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남동구는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각종 행사 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 크게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구는 2020년 장애인의 복지사업 확대와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6개 중점 사업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남동구 특화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 등록 및 연계사업(바우처)의 내실화 등이며 총사업비는 50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와 인식개선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일 예정이다.

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남동구가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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