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경북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이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월 25일 13시30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시와 더불어 하루 약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전화상담처방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하면 된다.

약제처방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대리처방은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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