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22.4㎡부지에 2,329세대, 공동주택 18동 및 부대복리시설 조성

20년 4월경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개시 예정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띄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8일 인가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1개월만이다.

안양 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어려워 난항을 거듭하다, 2016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상궤도에 올랐다.

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9천㎡ 부지에 분양주택 2,141세대와 임대주택 18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오는 4월 본격적인 이주개시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보상 및 철거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1개월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달성한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이며, 그동안 고생하신 주민들을 위해 최고 품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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