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예정된 감사기간인 2019년 12월을 넘겨 2개월 더 감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사유로서 감사내용이 복잡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은 취임후 2개월도 안 되어 경제성평가를 완료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지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5달 이상 걸린다는 설명은 국민 누구도 믿기 힘들다. 

과연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는 감사원장의 주장대로 5달 이상 소요될 정도로 사안이 복잡한가? 국회가 밝혀낸 한수원의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 매출원가는 이용률 60% 기준에서도 1kWh당 60원이다. 이용률 60%는 일 년 중 5개월은 가동을 안하고 쉰다는 충분히 보수적인 가정이다. 

반면 월성1호기가 조기 폐지되면 한전은 부족분의 전기를 GS, SK 등의 대기업이 보유한 LNG 발전소로부터 1kWh당 120원에 구입해야 한다. 이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는 결국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월성1호기가 운영되면 60원이지만, 폐지하면 120원. 어쩌면 감사원장이 복잡한 점은 경제성평가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정권의 미움을 받기는 싫은 복잡한 심경인지 모른다.  

한수원은 어떻게 경제성평가를 했기에 월성1호기가 적자설비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한수원은 향후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고 받게될 판매단가가 2018년 56원에서 2021년 48원까지 원가 이하로 지속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굳이 전문기관에 경제성평가를 의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낮은 판매단가를 가정하면 세상의 모든 발전설비는 적자이고 폐기처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시장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의 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 반영 시장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전기판매단가의 시장가격은 언제나 원가가 가장 높은 LNG 발전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전이 한수원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가 아니라면, 한수원도 민간의 LNG 발전기처럼 1kWh당 120원의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전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1kWh당 60원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다. 다만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 한수원의 재무 여건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적정 할인가격을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한다. 

대개의 경우 비용평가위원회는 원전의 전기판매 단가를 원가에 약간의 재투자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탈원전 영향 등으로 한전도 돈이 없는 상황이면, 비용평가위원회는 어쩔수 없이 판매단가를 원가이하로 산정하기도 한다. 월성1호기가 조기 폐지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증가하고, 돈이 없어진 한전과 고통 분담시키기 위해 자회사인 한수원의 전기판매단가를 더욱 낮춘다. 한수원이 경제성평가에서 가정한 전기판매단가는 사실상 평가 전제라기 보다는 월성1호기 조기폐지로 인해 한수원이 격게 될 암울한 미래이다.

월성1호기는 이용률 60%에서도 매달 약 4.5억kWh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한전이 이만한 양의 전기를 월성1호기가 아닌 민간 LNG 발전사에게 구매하면 매달 약 270억 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미 540억 원의 혈세가 더 사라진 셈인데, 감사원장은 사안이 복잡하여 감사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년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원가는 1kWh당 각각 104.8원과 105.8원이었다. 월성1호기가 재가동하면 한전은 60원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대체 무엇이 복잡하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