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여론조사 공천이 시작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재심 신청이 이어지는가 하면, 한 정당의 전략을 맡은 특정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또다시 여론조사는 정당의 물갈이로 이용되며 신뢰도는 하염없이 떨어져 가고 있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추이를 보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거듭될수록 다수의 조사 기관들은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잘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조사기관과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공방이 반복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도 기사에 언급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의 여론조사는 신뢰받기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는 발표되는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로 이해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단순히 성, 연령, 지역으로만 국한시키는 현재의 선관위 공표기준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선관위는 가중배율 0.7~1.5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기관의 추가분석이나 기타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지난 대선 결과와 차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기사가 나온 이유도 선관위의 공표기준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만든 차악이 아닐까 싶다.

선거철마다 난립되는 여론조사기관을 규제코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었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조사방식 즉, 전화면접인지 ARS 조사인지, RDD구성은 어떻게 하였는지, 조사일시는 언제이며, 가중방식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만 집착하고 관리할 뿐, 정작 조사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업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담은 여론조사가 도출 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는 규제가 정확한 여론조사를 만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각 정당에서 남발하는 조사부터 제한하여, 조사가 만든 소음공해를 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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