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퇴직 전 진로 설계‧직업훈련 중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단위:개소,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사업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단위:개소, %, 고용노동부]

2019년 4월, 고용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은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올해 2월 초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개정 관련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에는 올해 시행예정인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단위:개소,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경영학 용어 중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를 우리말로 순화해 쓰는 용어로 주로 ‘구조 조정 중인 기업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고 대상자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널리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었다. 

개요 및 필요성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5년 후인 2025년이 되면 60대 인구가 142만명 정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에 진로의 설계나 직업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고령자고용법(법 제21조의 3)을 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50대 이상 준ㆍ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행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2019.06.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945개 사업장)으로 했다. 실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고,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20% 미만에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향후 최대 5만명의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은 아니라도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1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통해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근로자는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정년이나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공사의 종료 등 이직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갱신 등으로 재직기간이 총 3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직 사유가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학업, 이직, 창업 등)나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이직(무단결근 등에 따른 징계해고 등)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① 경력이나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에 관한 사항, ②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③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등이며,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유형’은 근로자의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설계 등을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취업알선 유형’에서는 퇴직예정자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3개월 이내에 월 2회 이상 취업알선을 하며, 1회 이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은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으로, 기간은 2일 이상, 시간은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집체(현장)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방식도 일부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또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직 전 1년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재의 정년(60세) 규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고령자 채용 등에 따른 지원금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인사노무관리에서도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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