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된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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