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수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새 고교 국사교과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2020년 2월 3일, 다가오는 3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아10324, 신청인 김기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새 교과서가 전근대사 대 근현대사를 종전의 1:1에서 1:3으로 근현대사 분야를 대폭 확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촛불 집회’등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내용을 수록해 가르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현직 대통령을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 정권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로 정권 홍보용 책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추해 현재의 거울로 삼고 나아갈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 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과서에 수록하여 가르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이번 교과서는 8종 모든 교과서에 문재인과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 학생들이 배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의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이 다수라는 점, 일선 교사가 이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자는 그 동안 국사교과서연구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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