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건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가 선거구민 등 5명과 이달 초 2차례의 모임을 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소개와 인사를 하게 하고 식사비용 총 57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등 6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달 중순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는 유사한 위반혐의로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고도 계속 위법행위를 해 고발조치 된 것"이라고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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