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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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대구시 달성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한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달성군공무원 노조는 이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쯤 보건소 직원 A(44)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인 B씨를 구급차에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과정에서 B씨가 A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A씨는 이날 새벽 간호사와 함께 달성 화원읍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대구의료원으로 향했다.

B씨는 구급차 안에서 운전 중인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내리면서 침을 뱉었다고 한다.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침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A씨에 대해 즉각 검사를 했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사 결과는 1∼2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 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달성군 노조는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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