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차량.
코로나19 방역차량.

 

[일요서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격리조치했다.

법무부는 29일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검체 분석·역학조사 등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A(60)씨는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A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라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추후 대구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또 “A씨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 20명은 작가격리하고 수용자 11명은 별도 수용동에 격리했다”면서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범과 재판을 앞 둔 성인 미결수 등 6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A(27)씨가 지난 25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재소자가 감염된 경우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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