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지 시 계약기간 조정 위한 세부기준 수립
- 계약기간 조정시 간접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 방안 포함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는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 전달하며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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