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들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확정된 중징계 결과가 통보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논의 할 대상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다.

특히 금감원 제재심이 정했던 과태료(우리은행 230억 원·하나은행 260억 원)는 지난 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 제재 수위에 따라 거취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