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특허청이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변경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 등을 골자로 디자인심사기준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외국문자의 경우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Smart Watch'처럼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면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대응키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그동안 불명확한 거절사유로 초래되던 혼란을 차단하고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디자인은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됐어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신속히 디자인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의 편의 제고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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