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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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금감원에 접수 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227건에서 열흘 만에 99건이 늘었다.

특히 우리은행에 대한 신청이 150건으로 46.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순이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896억 원으로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이다.

또한 라임 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73개 펀드인 1조6679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분은 총 9943억 원으로 우리은행이 2531억 원, 신한은행이 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가 1202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유관검사부서(자산운용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 등) 합동현장조사단을 통해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착수에 들어간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무역금융펀드를 많이 판매한 곳을 첫 현장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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