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E음 15~19% 혜택...2개월 자율 임대료 인하‘착한 건물주’모시기
- 이달부터 50만원까지 10% 기본캐시백에 ‘혜택+’점포 이용 5~9% 추가혜택

연수구 ‘캐시백↑임대료↓’ 연수E음-착한 건물주가 골목상권 지킨다
연수구 ‘캐시백↑임대료↓’ 연수E음-착한 건물주가 골목상권 지킨다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기의 지역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연수E음 시즌2’ 확대와 함께 ‘착한 건물주’의 자율적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나섰다.

먼저 3월부터 인천시의 지역화폐 기본 캐시백 상향 지원에 구의 기존 혜택+(플러스)를 더해 연수E음 카드로 지역 내 혜택+ 점포를 이용할 경우 최소 15% 이상의 사용자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10~20%를 인하해 줄 ‘착한 건물주’를 찾고 있다.

구는 지난달 인천시의 연수E음 캐시백 확대 지원방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간 월 50만원 1인사용 한도까지 캐시백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결제시에도 기존 캐시백 1%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3월과 4월 연수구에서 연수E음 혜택+ 가맹점을 이용하면 기본캐시백 10%에 ‘혜택+’ 추가 캐시백을 더해 모두 15~19%의 인천지역 최고 사용자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 정책은 참여 점포가 3%~7%를 부담하면 구가 2%의 캐시백을 추가 부담하고 가맹점 카드수수료와 홍보키트, 플랫폼, 마케팅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점포에게는 QR결제수단, 전화주문앱, 전자장부서비스(1년), 가맹점쿠폰, 법률․세무․노무상담, 사업자 포탈 등 각종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인천e음에 제공되는 10가지 기본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1~2개월 한시적으로 10~20%의 세입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줄 ‘착한 건물주’를 찾고 있다.

구는 지역 건물주의 자율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한시적이지만 상권별 자율적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수구에는 대형 점포인 송도동 트리플스트리트가 146개 입점 점포에 대해 한시적으로 20%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통 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연수구의 입장과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미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연수동 3개 점포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로 ‘착한 건물주’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는 자율적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착한 건물주’를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알리고 감면액 기준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과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골목상권가지 심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며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자발적인 릴레이 운동 차원에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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