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자로 사업을 폐업한 뒤 6억 3천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이후 A씨는 B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위임받게 되어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외로 출입을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출국금지 명령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이후에도 A씨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의 갱신을 4차례 추가로 통보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느끼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는 출국금지처분취소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016. 5. 20. 자치구로부터 접수하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 왔다.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6개월 지속되지만,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가능한 틈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출입국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가 모니터링 대상이었으나, 해외 장기 거주형 체납자도 포함된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데, 나라 밖 출입 횟수가 3차례 이상이거나 체류 기간이 여섯 달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한편 체납액을 분납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등엔 출금 조치 해제를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기관의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위 사례 A씨의 경우와 같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자가 출국 목적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산 해외도피가 아닐 경우 출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가 출국하는 이유가 재산의 해외도피를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 해명할 경우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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