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