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은행장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청탁 명부'를 만들어서 은행 관계자 및 공직자의 자녀 등을 서류·면접 단계에서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명부는 이 전 은행장과 채용 담당자 등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채용 절차 직후에는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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