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융자 등 재해자금 40억원 지원

서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수상기업 등 우대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재해기업은 2.0% 금리를 지원한다.
서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수상기업 등 우대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재해기업은 2.0% 금리를 지원한다.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일반자금 40억 원과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재해자금 4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중소기업이다

서구는 시중은행(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및 우리은행)과 융자협약 체결 후 자체 심사 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2~3년 동안 1.5~2.0% 대출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수상기업 등 우대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재해기업은 2.0%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해 오는 16일까지 비즈오케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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