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비상경영위원회, 화상회의 열어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신속 대응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및 지원에 나섰다. [일요서울]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및 지원에 나섰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에 나섰다. KB금융은 3일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전사적 지원 노력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부의 감염병 국가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다음 날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회의를 통해 KB금융그룹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면회의 대신 계열사 주요건물에 설치돼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VPN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을 구축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피해발생에 대비한 인력운용체계와 대체사업장 분산근무 운영 등 실제 피해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8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와 연체이자 면제 및 만기도래 대출건 추가적 원금상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일시불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 상환 조건 변경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직원 및 자녀 돌봐야 하는 직원 등에 배려 제도 시행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해 격리 수용됐던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iiv M 유심칩’ 800개를 제공하고, 아울러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의 감염 예방 물품을 지원했다.

자녀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임산부 직원이나 학교(유치원)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은 1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를 실시하고 임산부나 만성중증질환자는 본부부서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로, 영업점 직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KB증권과 KB손해보험 및 KB국민카드도 임산부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돌봄휴가 등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내시길 바라며, 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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